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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환입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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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환입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서면-2015-소비-2558생산일자 2016.02.11.
AI 요약
요지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통칙 26의2-0…31과 기 회신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 2005. 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수입신고일로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06년’10년까지 수입한 상품을 보관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둔화 등으로 변질, 침전물, 변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판매가치가 상실된 와인 발생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이 「주세법」제34조제2항 및 「주세법시행령」에 따라 주세 및 교육세 등을 환급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조세법령

주세법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동일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2. (생략)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4.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 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2005. 3.2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 증액경정, 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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