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가격담합 조사를 받아 DRAM 제조업체들과의 가격담합에 대하여 유죄인정 협약(Plea Agreement)을 체결하고,
-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 조사를 받아 상계관세를 부과받음
○ 한편, 캐나다 경쟁당국은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가격담합 입증 불가능으로 인한 조사종결 결정을 내림
○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심사 불개시 결정을 내림
○ 질의법인은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