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인 ◎◎◎, △△△(★★★빌딩 공동임대인으로 이하 “임대인”)은 ◇◇◇(▲▲▲ 원장으로 이하 “임차인”)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 주요사항】
① 임대차 기간 : 2011.7.15.~2018.7.14.
② 임대차보증금 : 10억원
③ 임대료 : 55,000,000원을 매월 30일까지 후불 지급
④ 관리비 : 5,925,000원을 매월 30일까지 후불 지급
○ 임대인은 2015.5.28. ★★★빌딩 전부를 임대인의 아들인 ☆☆☆에게 증여하였으며
- 2015.6월 초 ☆☆☆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인은 ☆☆☆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함
○ 임차인은 2015.8.20 임대인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12.4. 무단 퇴거하여 새로 취득한 빌딩으로 이전하였으며
- 임대인은 2015.12.22. 그 동안의 미지급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소송 대응중임
2. 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은 반소 청구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