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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휴면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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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액 휴면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생산일자 2016.03.09.
AI 요약
요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원 미만의 휴면예금도 소액금융재산으로서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 및 운용하는 휴면예금 잔액이 포함된, 개인별 150만원 미만의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의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