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매장 반출 시 공급가액에서 판매장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69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2.2.2.부터 2014.2.20.까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