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7생산일자 2015.11.09.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에 의하고,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나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