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시 3...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시 3년균분 익금산입액과 유형자산 처분손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3생산일자 2015.09.2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시 3년균분 익금산입액과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받아 해당 양도차익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