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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시 재산가액의 계산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생산일자 2015.09.02.
AI 요약
요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함
회신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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