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06.1.1.∼2015.12.31.까지 당초 소유자 A에게 점용면적50㎡에 대해 건물 진·출입 용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그 사용 제공대가로 도로점용료를 받아 왔으나,
-2009. 1. 1. 소유자가 A에서 B로 변동됨에 따라, A가 질의자로부터 허가받은 도로점용 권리의무는 B에게 그대로 승계되었으며,
- 질의자는 B로부터 도로점용료를 제공받음
2. 질의내용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따라 2007.1.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부칙 제1조에서는 법령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세하도록 되어있는 바,
- 법령 시행일 이전 도로점용 허가를 얻고 법령 시행일 이후 권리의무승계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제공받은 도로점용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6.2.9>
3.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9330호, 2006.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28번)
○ 부가가치세과-624, 2012.05.3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