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른 공통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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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비축유 소비대차관련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부가-391생산일자 2009.03.23.
AI 요약
요지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유사에게 비축용 원유를 대여하고,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 사업자 “갑”은 부산시 △△동 686-4번지 소재 대지 및 지상 5층건물과 인근 같은동 1707-6번지 소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지 및 건물을 “을”법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을”법인은 686-4번지에서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매매, 도·소매 건축자재를 업태종목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은 686-4 소재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세입자 변경없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을”법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도·소매업을 함께 양수하지 아니한 때에 사업양도양수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