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법인의 선용품 공급과 관련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질의법인은 외항선박을 소유한 내국법인(A)로부터 발주받아
- 국외소재 외국법인(B)에게 주문하고
- 외국법인(B)는 당사와 용역계약이 체결된 국외소재 운송업체(C)에게 선용품을 인계하며
- 운송업체(C)는 외국항에서 질의법인이 지정하는 내국법인(A) 소유의 외항선박 및 내국법인(A)가 지정하는 외국적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고
- 질의법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내국법인(A)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내국법인이 소유한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