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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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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7생산일자 2015.02.26.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절차 등을 거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