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무역회사('갑')과 발전회사('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내 공급시 면세재화로 규정한 목재펠릿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함
- '갑'은 외국의 목재펠릿 제조공장으로부터 목재펠릿을 구매하여 '을'의 국내사업장인 발전소에서 인도함
- '을'은 통관시 관세등을 부담하며 '갑'은 통관이후 발전소까지 운송 및 민원 발생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 부담을 책임지며 인도 완료 후 소유권 및 위험 부담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됨
- 인도장소에서 중량을 계근하고 일부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목재펠릿의 단가를 재계산하며,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을'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음
- 품질기준이 충족될 경우 '갑'은 '을'에게 목재펠릿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을 지급함
○ '갑'은 외국 목재펠릿 제조업자로부터 목재펠릿을 구매하고 통관 전 '을'과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체결함
○ '을'은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근거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와 함께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목재펠릿 구매계약에 따라 ‘갑’은 수입통관 완료된 목재펠릿을 ‘을’의 국내 사업장까지 운송
○ ‘을’은 ‘갑’이 발전소까지 운송한 목제펠릿이 품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목재펠릿을 인수
○ ‘갑’은 인도 완료 후 ‘을’에게 대금청구를 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
2. 질의내용
○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법규과-3530, 2007.07.23
사업자(갑)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에게 (을)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여 (을)이 지정하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갑)명의로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