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본회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기술용역사업으로 수원국 미얀마에 정부차원의 대외무상원조사업인 '새마을운동 기반의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함
나. 하나의 공급단위로 계약하여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비과정이 국내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미얀마새마을운동아카데미 운영으로 전문가파견, 교재개발, 교육훈련 등으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함
다. 사업개요
- 사업명 :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 발주자 : 한국국제협력단
- 사업내용 : 현지 새마을연수원 운영을 위한 장․단기 커리큘럼 개발, 분야별 교재개발 및 출간, 마을별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육성, 100개 시범마을 현장지도, 새마을운동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 전수
2. 질의내용
가. 본회가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파견과 교재개발 및 교육훈련 등 연수원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에 따라 면세 가능한지 여부
나. 면세사업이 아닐 경우 본회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국외사업비(89%) 및 국내사업비(11%)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 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221 ,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