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예금채권 압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9년 3월 18개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예금압류 관련서류 전자송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함
- 예금압류 관련서류는 압류, 추심, 해제 시 필요한 조서를 말함
- (체결전) 수작업 우편 발송 ⇒ (체결후) 업무화면에서 전산처리
- 당시 수수료 지급 관련사항은 없었음
나.협약체결 이후 전송건수 급증으로 은행 측에서 수수료 지급을 계속 요구하였고 공단과 은행 간에 협상이 지속되어 옴
- 공단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은행 측이 비용 급증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할 비용(우편비용 등)과 업무비효율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추가협약 체결예정
-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법령이 아닌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공단과 금융기관이 협상을 통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음
다.추가협약의 주요내용
- 비용지급 : 전자송달방식으로의 업무 개선에 소요된 은행의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며당초 은행 측은 건당 0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였으나 공단이 예산 범위 내로 협의를 요청하여 건당 약 00원 수준으로 합의됨
- 지급대상 : 추가협약 체결 은행(18개 중 16개 예상)에 한하여 지급하고 전년도 12월 1일 ~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전송처리 건수 비례 배분
- 지급시기 : 년 1회, 매년 12월 24일까지 지급
- 연간 전송건수 25백만 건으로 제한(과거 전송건수 최대치 반영)
라.예금압류 전자전송 추가협상 관련 각 기관의 역할
- 공단 :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각 은행에 예금압류 관련서류(압류․추심․해제 건)를 전자전송 함
- 은행 : 제3채무자로서 공단이 송부한 전자전송 서류에 의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
- 금융결제원 : 공단과 은행의 중계업무 수행(공단 및 은행간 압류서류 전자송달 중계시스템 구축․운영)
2. 질의내용
공단에서 18개 시중은행과 수수료 지급 관련 추가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전송건수 비율로 수수료를 각 은행에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보호예수(보호예수)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한국은행법 제81조 【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④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4, 2011.11.29
구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에게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업무 등을 제공하고 금융공동망 사용료를 받는 경우 위 금융결제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