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전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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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전환에 따른 신고 방법 등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4생산일자 2015.05.18.
AI 요약
요지
조건부면세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관한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하는 것임
회신
조건부면세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관한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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