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법」”이라 함)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A금융기관은 위탁자인 고객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예금에 투자 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고객(위탁자)은 신탁계약 종료시 기대되는 외화 현금 수입금액에 대한 환헷지 목적으로 A금융기관(고유계정)과 외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신탁계약 종료시 발생하는 외화 현금 수입금액에 대해 신탁회사 고유계정과 별도로 체결한 환헷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이익이 이자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의부터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⑤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1.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⑥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②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