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8.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과 관련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9.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0.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환세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13.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
14.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포함하는 것임.
15.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6. 사업연도말에 결의한 중간배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제1호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17.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의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하는 것임.
18.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법인지방소득세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각 연결법인별 실제 부담한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19.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