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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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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운영사업자의 거래징수의무 부담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생산일자 2016.04.05.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부가가치세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용역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앱스토어 운영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3조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