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B은행과 C금융투자를 100%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으며, B은행은 D선물을 100%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을 제외한 모든(손)자회사는 비상장법인이며, A법인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임
○ 한편, 상기에서 언급된 A법인 및 이하 (손)자회사들은 모두 연결납세를 신청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A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A법인은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B은행’이 ‘D선물’의 지분을 ‘A법인’으로 이전(양도)한 후 ‘C금융투자’가 ‘D선물’을 흡수합병할 예정임
○ 구체적인 지배구조 변경안은 ① ‘B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D선물’의 지분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한 후,
-② ‘C금융투자’를 합병(존속)법인으로 하고 ‘D선물’을 피합병(소멸)법인으로 하여 양 회사를 합병하는 방안이며, ‘C금융투자’와 ‘D선물’의 합병은 「법인세법」 상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적격합병(합병대가로 100% 주식 교부)을 예정하고 있음
○ 본건은 연결납세를 적용 받는 법인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 B은행의 D선물 주식 양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8에서 정하는 연결법인간의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손익에 해당되어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 A법인에서 양도손익 이연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양도, 대손 또는 멸실 및 지급기일 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과세이연된 양도손익을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함
○ 한편, 주식 양수도 후 조속한 시일 내에 A법인은 100% 자회사인 C금융투자와 D선물의 합병을 계획하고 있으며
- 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A법인ㅇ느 합병구주인 D선물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신주인 C금융투자의 주식을 배정받게 됨
2. 질의내용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B은행(‘양도자’)과 A법인(‘질의법인’, ‘양수자’)간에 D선물의 주식을 양수도한 후 해당 주식양도손익에 대해서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으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경우
-추후, D선물이 C금융투자와 적격합병함에 따라 A법인이 구주(‘양도손익이연자산’)를 반납하고 신주를 수령하는 행위가 과세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