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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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0생산일자 2016.03.3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