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시장 진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해외현지법인 및 영업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21조의2 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별 행정업무 지연처리, 결산일 상이 등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일부 미 제출하였음
○ 관할세무서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자료제출·보완 요구서의 발송없이 과태료를 부과
2. 질의내용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자료제출·보완 요구서의 발송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정당한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의(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