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이하 “당사”라 함)는 ▼▼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 ▲▲(주)(이하 “갑법인”이라 함) 및 ◇◇(주)(이하 “을법인”이라 함)(이하 “국내 ▽▽ 제조업체”라 함)가 당사 발행주식의 **%와 **%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2015년부터 ◎◎(이하 “쟁점부품”이라 함)를 생산하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 제조업체인 갑법인 및 을법인에 판매하거나
- ☆☆ 내 당사가 **%의 지분을 출자한 ★★*(이하 “☆☆A법인”이라 함)에 수출하고 있음
○ ☆☆A법인은 쟁점 부품을 ☆☆ B업체 및 C업체를 통하여 ☆☆D(갑이 발행주식의 **%를 보유한 ☆☆내 합작법인)와 E(을이 발행주식의 **%를 보유한 ☆☆내 합작법인)(이하 “☆☆ 조인트 벤처사”라 함)에 각각 판매하고 있음
○ 쟁점 부품의 국내공급가격은 국내 ▽▽ 제조업체와 당사의 납품계약에 따라 쟁점 부품 제조원가에 적정마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정상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음
○ 국내 ▽▽ 제조업체는 ☆☆ 내에서 ▽▽ 판매를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 ☆☆ 현지법의 규제에 따라 투자지분율이 **%를 초과할 수 없는 바
- ☆☆ 조인트 벤처사 지분의 나머지 **%는 ☆☆ 현지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어 ▽▽ 판매로 ☆☆ 조인트 벤처사가 이익을 창출하면 이 중 **%는 현지 파트너에게 귀속되게 됨
○ 이에 따라 국내 ▽▽ 제조업체는 ☆☆에서 발생한 이익의 국내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 판매에 따른 이익회수가 아닌 부품판매를 통한 이익회수를 고려하고 있는 바
- 국내 ▽▽ 제조업체는 당사의 ☆☆ 수출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익 중 일부를 국내공급가격에 사후적으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할 것을 전제로 쟁점 부품의 ☆☆ 수출가격을 국내공급가격 보다 높게 책정하였고
- 이에 따라 당사가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쟁점 부품의 국내공급가격이 정상가격(시가)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됨
○ 국내 ▽▽ 제조업체와 당사 간에 쟁점 부품의 ☆☆ 수출에 따른 초과 이익을 국내공급가격에 반영한다는 구체적인 서면약정은 없으나
- 국내 ▽▽ 제조업체의 생산계획 및 가격인하 계획 수립에 따라 양사 간 그 계획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 실제 가격할인을 실시하는 경우 당사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품에서 가격할인을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 ▽▽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부품의 판매단가 결정시 해당 부품을 ☆☆ 조인트 벤처사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주는 경우
- 해당 가격할인이 부가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