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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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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8생산일자 2016.04.20.
AI 요약
요지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연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예매권판매주관처를 통해 “1+1티켓”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1장의 티켓가격은 해당 소비자로부터 받고 나머지 1장의 티켓가격은 사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공연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음

○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진행절차

 - 사업추진체계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진행절차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예매권판매주관처(인터파크)를 통해 “1+1티켓”을 판매하였으며

 - 이 티켓은 소비자가 총 2매의 티켓을 1장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머지 1장의 티켓가격은 공연단체가 사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신청하여 지원금(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함)으로 수령하였음

지원사업은 5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하(2015.10월 이후에는 7만원 이하)의 공연티켓에 한하여 지원되었으며, 티켓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만원인 경우 5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음(티켓가격 × 판매장수)

2. 질의내용

(질의1)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이 공연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수령한 지원금을 비과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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