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질의1)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최초 적용에 따라 발생한 부동산 평가이익을 K-IFRS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라 부동산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되는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없는 토지 및 건물을 법인세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자산평가방법으로 원가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200*.*.**. 설립됨
*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함
○ 질의법인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부동산 개발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며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현재 *개의 주주로 구성된 사모형 부동산투자회사이지만, 2016년 중에 환매 금지형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진행하여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될 예정임
① 질의법인 사업연도
기 수 | 제22기 | 제23기 |
기 간 | 2016.1.1.~6.30. | 2016.7.1.~12.31. |
② 상장 및 공모시점 : 제23기 중 2016.**월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 제23기부터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 질의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 상장 이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1제1항제1호에 따라서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이하 “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해야 함
○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최초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사업연도(제23기)에 질의법인의 부동산 자산은 전환일 시점의 공정가치로 장부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 이로 인하여 부동산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 부동산 평가이익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됨
* 부동산평가이익 = 부동산 감정가액 - 부동산 장부가액
[재무상태표 예시]
사업연도(단위 : 억원) | 22기말 | 23기말 |
토 지 | 200 | 300 |
건 물 | 100 | 200 |
합 계 | 300 | 500 |
부동산 평가이익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200 |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 중 9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이 때,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고, 시가법을 적용하는 투자회사 등의 평가손익은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법인령§86의2①)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9.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6.2.12>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2.4>
③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