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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한·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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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생산일자 2016.03.24.
AI 요약
요지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회신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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