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생산일자 2016.06.07.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회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