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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질의회신유지됨
상속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생산일자 2014.01.23.
AI 요약
요지
사업체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드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