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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생산일자 2015.05.07.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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