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2.4 | ’12.12 | ’13.3 | ’13.4 | ’13.6~’13,11 | ’15.6 | ’15.11 | ’16.2 | ’1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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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 사업 승인 | 공사 착공 | 분양 완료 |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14억) | 준공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학교 무상공급 협약 (부담금 면제 협조) | 부담금환급 (예상) | 학교 무상공급 (예상) | |||||||||
○ 질의법인은 주택(아파트)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12년 4월에 토지를 취득 후, ’12년 12월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13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 ’13년 4월에 선분양을 100% 완료한 후, ’13년 6월, 9월, 11월 3회에 걸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4억원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음
- 그리고, ’15년 6월에 준공한 후 보존등기 및 수분양자 앞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임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 작업진행률 계산 시 분모인 총공사예정비 및 분자인 총공사누적액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켰음
- 즉,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13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고 이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었음
○ 그러나, ’15년 관할교육청과 관할시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를 근거로
-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조건부로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15년 11월 16일에 관할교육청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 협약서에 따라 ’16년 2월에 기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이 예상되며, 환급금 14억원에 추가공사비 2억원을 합하여 도합 16억원(타회사 부담분 제외)을 재원으로 시공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16년 12월 31일까지 학교건물을 준공하여 학교에 무상공급해야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한 후 관할 교육청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손익귀속시기
[갑설] ⅰ)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 당초 고지일 ⅱ) 추가로 부담한 학교건물 신축비용 : 학교건물을 무상 공급하는 때 [을설] ⅰ)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 당초 고지일 ⅱ) 추가로 부담한 학교건물 신축비용 : 신축분양 아파트를 준공하는 때 [병설] 학교건물 신축비용 전액 : 학교건물을 무상 공급하는 때 |
○ (질의2) 학교건물 신축비용을 분양원가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007. 3. 30. 개정)
작업진행률 =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2007. 3.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007. 3. 30. 신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011. 2. 28. 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