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으로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함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금융감독원은 질의법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함
○검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질의법인이 채권투자업무를 수행하던 중 증권사들과 ‘채권파킹*거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 채권파킹 :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재하는 거래 방식
-2015년 초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의법인에게 ‘업무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억원 부과’ 처분을 하고
-질의법인 소속 펀드매니저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해 ‘면직요구’ 및 ‘직무정지 3월 요구’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한편, 질의법인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제재의 가능성이 우려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검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7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