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상품 등의 판매를 위탁하고 신청법인으로부터 판매대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판매자”)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 수탁한 상품 등을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결제받아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함
○ 신청법인은 수탁받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모션 행사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 정책을 2016.7.1.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 판매자와 체결하는 판매/홍보대행 계약서 및 구매회원의 이용약관에 ‘판매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된 상품가격으로 판매를 대행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해 거래는 취소 처리된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 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가격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수료 금액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상품 판매가격 할인액(신청법인 부담 할인액만 해당됨)을 차감한 가액으로 판매대행수수료를 산정하여 판매자에게 청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 판매를 위탁받아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대행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할인쿠폰을 적용하여 구매자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