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등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강의콘텐츠를 제공하는 직업교육학원사업자*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였으나「평생 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설치·신고하지 아니함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이하“제휴법인”)과 2011.4.29. 온라인 강의콘텐츠를 제작·운영하여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 상호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이하 “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제휴계약에 따르면 자문대상법인은 보유주식의 27.17%를 제휴법인에 매각하고 분배받을 수익에 대한 보장장치로 제휴법인으로부터 사업보증금 20억원(계약해지시 반환)을 지급받았음
○ 주요제휴내용은 자문대상법인이 강의실과 강사 및 강의 프로그램· 강의계획 및 교재·첨삭지도·수험정보·학습질문 상담 등 오프라인 학원사업을 담당하면서 온라인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최대한 제휴법인에 협조하고
- 제휴법인은 온라인 강의콘텐츠 생성·교육운영·사이트 운영·유지보수 등 온라인 학원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인터넷 마케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 수강생은 자문대상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를 클릭(제휴법인의 홈페이지에 자동 링크됨)하거나 제휴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동영상 강의를 신청 및 수강하고 제휴업체에 수강료를 일괄결제하고 있으며
- 제휴법인은 해당 온라인 강의콘텐츠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계약의 배분비율에 따라 월단위로 정산하여 자문대상법인에 배분하고 자문대상법인은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정산대상수익은 온라인 강의매출에 한하여 적용하며 자문대상법인과 제휴법인은 2011.4월부터 2012.12월까지 감정평가사·노무사·로스쿨 콘텐츠는 60:40, 그 외 콘텐츠는 50:50으로 배분하고 2013.1월부터는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55:45로 배분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2015.02.03. 법률 제13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4.01.28. 법률 제12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2014.06.30. 대통령령 제2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