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06.4월 아우디 공식딜러권을 획득하여 ☆☆☆☆㈜(이하 “수입사”)가 독일 소재 ○○○(Audi AG)로부터 수입한 승용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 세관장은 승용자동차 수입가격에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입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자문대상법인은 수입사가 정한 소비자가격의 89%의 가격으로 승용자동차를 매입하고 해당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며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등에게 소비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부액의 차이에 해당함
○자문대상법인은 수입사가 자동차 수입시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대해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서 등 개별소비세 환급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사에 교부하고
- 수입사가 개별소비세 환급 관련 서류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및 개별소비세 등 환급권리 양도증을 자문대상법인에 재교부하면
- 자문대상법인은 수입사에서 재교부 받은 개별소비세 환급 관련서류와 개별소비세 환급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장에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는데
- 세관장은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또한 환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수입한 승용자동차를 매입하여 내수판매하는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자동차 수입사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등】(법률 2013.01.01.-116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일)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대통령령 2013.02.15.-243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일)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법률 2013.01.01.-116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대통령령 2013.02.15. -243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