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는 ××××.×.××. 제정된 「×××××××××에관한법률」에 따라 ××××.××.××. 설립된 공익법인임
○ 「×××××××××에관한법률」부칙 제5조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가 ▣▣▣▣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됨
<×××××××××에관한법률 부칙 제6905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 제13조․제14조 및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대행한다. |
○ ◉◉◉◉◉◉◉가 ▣▣▣▣의 최대주주 지위 획득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2년 이상 난항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의 유상증자 및 증자대금은 ▣▣▣▣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음
○ ▣▣▣▣는 총 ××억×,×××만원(200×.××.××. ××억원, 200×.×.××. ×억×,×××만원)을 ◉◉◉◉◉◉◉에 출연하고 ◉◉◉◉◉◉◉는 200×.×월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 주식 ××,000주(지분율 ××.××%)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
* ▣▣▣▣의 주식변동내역
200×.×월 유상증자 전 | 200×.×월 유상증자 후 |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 하 | 생 | 략 | ||
2. 질의내용
○ 「×××××××××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공단체에 해당함
(제2안)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