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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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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4생산일자 2016.05.16.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는 ××××.×.××. 제정된 「×××××××××에관한법률」에 따라 ××××.××.××. 설립된 공익법인임

「×××××××××에관한법률」부칙 제5조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 ▣▣▣▣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됨

<×××××××××에관한법률 부칙 제6905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 제13조․제14조 및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대행한다.

◉◉◉◉◉◉◉가 ▣▣▣▣의 최대주주 지위 획득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2년 이상 난항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유상증자 및 증자대금은 ▣▣▣▣ 부담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음

▣▣▣▣는 총 ××억×,×××만원(200×.××.××. ××억원, 200×.×.××. ×억×,×××만원)을 ◉◉◉◉◉◉◉에 출연하고 ◉◉◉◉◉◉◉는 200×.×월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 주식 ××,000주(지분율 ××.××%)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

* ▣▣▣▣의 주식변동내역

200×.×월 유상증자 전

200×.×월 유상증자 후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질의내용

「×××××××××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공단체에 해당함

(제2안)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