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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생산일자 2016.08.17.
AI 요약
요지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이하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의료기관(면역세포 배양액으로 난치병을 치료하는 전문병원 ★★★, 이하 “○○○)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 국내 환자를 모집하여 ○○○와 국내환자간의 진료계약서 작성·료비 수령 대행’ 및 ‘국내환자의 혈액샘플 채취·기초검사 및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로부터 알선 및 송출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법인이 ○○○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는 ○○ 국내환자와 계약한 면역세포 요법 상품가 총액의 63%로

- 신청법인은 ○○○를 대신하여 국내환자로부터 받은 상품가 총액을 ○○ 송금한 후 수수료 상당액을 ○○○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해 원화로 받거나, ○○○에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국내 환자를 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16.2.17. 제26983호)

 제3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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