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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494생산일자 2016.07.10.
AI 요약
요지
상품종합 도매업(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품종합 도매업(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사는 휴게음식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전국에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음

2015년부터 중국 진출을 시작하여 중국기업 및 중국인과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음

 - 당사는 당사의 경영 및 기술노하우, 영업표지(상표) 등을 제공하고 중국기업은 자금과 노동력을 투자하는 형태로 중국내에 직영점을 공동운영 하되, 명의는 중국법에 따라 중국현지기업 명의로 운영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일정한 지역 내에서 국내와 같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중국기업 및 중국인이 모집한 중국가맹점에 당사의 영업표지 및 업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라이센스비(사용료소득, 판권)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수령중에 있음

 - 당사는 중국현지기업에 외화로 송금할 것을 권유하나 중국현지기업은 사정상 원화로 직접 지급하고 당사는 통장에 입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용역의 제공지역이 국외이므로 중국현지기업으로부터 외화가 아닌 현금으로 사용료소득 등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2007.07.23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부가-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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