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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및 주식 전환된 골프회원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6-부가-2657생산일자 2016.05.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760, 2001.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760, 2001.11.28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사는 법인사업자로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으나 컨트리클럽의 부도로 회생절차에 따라 구입한 골프회원권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채와 일부 주식을 받고 대중골프장의 전환에 의하여 주주회원으로 지위가 바뀐 상태에서 회사채와 주식을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채와 일부 주식으로 전환된 골프회원권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6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부가46015-1874, 1998.08.22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삼46015-10760, 2001.11.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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