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동차 대여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동차 대여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부가-2652생산일자 2016.04.04.
AI 요약
요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472, 2011.1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472 , 2011.11.3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사는 자동차대여업(렌터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동차를 대여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당사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법인사업자 35%, 개인사업자 27%, 최종소비자 38%

2. 질의내용

당사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 및 최종소비자에게 동차를 대여하고 있는 바 대여받는 자 중 사업자 및 최종소비자의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과-1472 , 2011.11.3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196, 2006.9.2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