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유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분의 변경 없이 연접하지 않은 2개의 공유토지로 분할 된 후
- 하나의 공유토지에 대한 지분을 제공하고, 동일한 면적에 상당하는 다른 공유토지의 지분을 제공받을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년○○월○○일부터 개인(갑)과 토지 1필지를 공유 방식으로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나,
-○○○○년○○월○○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새로운 토지 2필지(A토지, B토지, A토지와 B토지는 서로 연접하지 않음)를 각각 공유 방식으로 취득하였음
○B토지에 갑의 주택이 소재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B토지에 대한 본인 지분(58.04㎡)을 갑에게 제공하고,
- A토지에 대한 갑의 지분 중 상기 제공한 토지와 동일한 면적에 상당하는 지분(58.04㎡)을 제공받을 계획임
※ 전체 공유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지분을 동일하게 유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