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회사는 석탄을 하역하여 사일로(총 3기 보유: 1~3호기)에 보관 후, 화주사에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함
- 석탄은 하역 즉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3호기의 상부로 이동된 후, 각 사일로의 상부에 위치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각각의 사일로에 입고되는 구조로서
- 석탄 입고 후 출고 전까지 각각의 사일로는 독립적으로 해당 석탄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출고시에도 각각의 사일로 하부를 통하여 외부로 반출됨
○ 회사는 상기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년 ○월에 제2호기 사일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원인은 외부 공인전문기관의 심사에 의해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판명되었으며, 붕괴로 인하여 2호기의 상부가 전손되고 이로 인해 2호기의 양쪽에 위치한 1,3호기의 상부 및 2호기의 지하 일부가 손상됨
○ 사고에 따른 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라 20○○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상차손을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8항을 적용하여 즉시상각의제로 반영함
(백만원)
구 분 | 장부금액 (취득가액) | 손상차손 (2014년말 인식) | 비 고 |
건물 | 4,026 | 32 | |
구축물 | 47,808 | 13,696 | |
기계장치 | 85,881 | 16,344 | 하역기, 선적기, 컨베이어벨트 등 |
합계 | 137,715 | 30,072 |
○ 해당 봉괴된 고정자산은 보험가입이 된 자산으로서 20○○년에 손실보험금 ○○억원 수령하였음
- 또한, 부실공사를 사유로 시공사 및 감리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임
2. 질의내용
○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고정자산이 훼손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의 손금 귀속 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30>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8.2.22, 2009.2.4, 2011.6.3>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11.6.3>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 법기통 22-0…1①【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받은 가액으로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 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광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4. 관련사례
○ 서이 46012-10463, 2003.3.10.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 무형자산' (문단67~73) 및 제5호 ' 유형자산' (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4, 2004.9.9.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36, 2011.03.18.
1.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무형자산 잔존가액의 일시상각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부동산매각손실이「법인세법」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검토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 서이 46012-11062, 2002.5.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행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