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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여부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3생산일자 2016.10.25.
AI 요약
요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내인 경우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는 가능한 것임
회신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는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2010.9.3. 호텔운영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호텔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할 페이퍼컴퍼니(SPC)를 설립

 - 동 SPC를 호텔운영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호텔운영법인에 사상환이익을 발생시켜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후 자문대상법인의 사주를 인수주체에 참여시킴으로써

 - 자문대상법인이 사주에게 확정된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증여하였음

상기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면서 확정적인 권리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기도 하나,

 - 2010년 귀속분인 법인세 부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득 귀속자인 사주에 대한 소득처분은 불가능한 상황임

2. 질의내용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법인 소득의 사외유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이 불가능할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여세를 귀속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⑤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⑦ (생략)

대법원2001두3945, 2003.06.1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7조 제1항은 건물(당해 토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계속해서 소득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에서 위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보면, 위 제2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이전에 소득세를 부과결정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하는 증액수정신고의 경우에도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당초의 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이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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