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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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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기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4생산일자 2016.10.25.
AI 요약
요지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 §15④2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개인기업을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30년 이상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2015.8. 사망하여 상속인인 딸이 가업상속을 받고자 함

○ 딸의 배우자(사위)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의 상속인 요건 중 가목, 나목을 충족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가업의 대표자를 상속인의 배우자로 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가업의 대표자가 상속인의 배우자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가업자산을 배우자에게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 사후관리 요건인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가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생략)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다. (생략)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생략)

⑥~⑧ (생략)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 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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