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는 농업용 기계 제조업 영위 법인에 2000.10.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15.6.6.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가업을 상속받아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중임
○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10,067백만원)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가업상속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 금 액 | 내 용 |
①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등의 가액 | 10,531 | |
② 총자산가액 | 43,094 | |
③ 사업무관자산 | 1,896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 채권 등 |
④ 사업관련자산가액 | 41,198 | |
⑤ 사업관련자산가액 비율 | 95.59% | |
⑥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 10,067 | ① × ⑤ |
- ③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금융자산 등”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 1,896백만원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차감하고
-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가액 10,531백만원의 95.59%인 10,067백만원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 ④ 사업관련자산가액에는 법인이 사원용 아파트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만기가 취득일부터 2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자산이 포함된 것으로
- 부동산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에게 임대하고 있는 비율은 40.9%이고 임직원 외의 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비율은 59.1%이며
- 금융자산의 경우 법인이 원활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해당 금융상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가업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질권 설정된 법인의 금융자산가액 2,070백만원 및 종업원 등에게 임대 중인 공동주택(사원아파트) 4,388백만원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생략)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삭제>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1의11. (생략)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이 하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2015.10.30. 기획재정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 하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생략)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이 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