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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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적용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5생산일자 2016.11.10.
AI 요약
요지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사업자간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중 1일부터 15일까지의 매입내역은 15일에, 16일부터 1역월의 말일까지의 매입내역은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받기로 한 법인사업자가 1역월 중 약정된 각 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입출내역,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거래사실(매입내역)은 확인되나, 해당 공급받은 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거래내역이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