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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경우 증여재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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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경우 증여재산공제
서면-2016-상속증여-5347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본인은 고종사촌(A)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는데, 고종사촌과 고모의 실제 관계는 모자이지만 호적상 문제로 인해 모자 관계라는 서류상으로 밝히기 어려움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는 고종사촌의 모로 C가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다른 친족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기타 친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관련 사례

재삼46014-1586, 1998.8.18.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재재산22601-785, 1991.6.15.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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