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1970.5.18. “경기도 ○○시 ●●동 농지 2,252㎡”(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함
○ 쟁점토지는 1993.11.1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1984.1.10. 문화재보호구역기타*로 지정되었고 2009.9.11.「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제3항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을 고시함(문화재청 고시 제2009-76호)
*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한 바 “문화재보호구역기타(국가지정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문화재보호법>으로 기재됨
○ 신청인은 2016.7.13.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9.12. 잔금을 지급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토지를 취득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보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이 하 생 략)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③ (생략)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생략)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하 생 략)
○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하 생 략)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이 하 생 략)
○ 문화재보호법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하 생 략)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이 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