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주)◇◇아이(이하 “신청법인”)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로
- 매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드럼 및 페신너를 수거업체에 매각하는 거래를 하고 있음
○폐드럼은 페인트가 담겨있던 공드럼이며, 현재 분류는 “지정폐기물-그 밖의 폐유기용제(기타)”로 되어 있으며
- 폐신너의 경우 공드럼에 담아 매각하고 있으며, 이 역시 “지정폐기물-그 밖의 폐유기용제(액상)”으로 분류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페인트가 담겨있던 고철의 형태인 공드럼에 폐신너를 담아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공드럼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50조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5.12.15>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 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
품목번호 | 품명 | ||
7204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간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
7204 | 10 | 0000 |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7204 | 2 | 합금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7204 | 21 | 0000 | 스테인리스강의 것 |
7204 | 29 | 0000 | 기타 |
7204 | 30 | 000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7204 | 4 |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7204 | 41 | 0000 | 선삭, 세이빙, 칩,밀링 웨이스트, 톱밥, 파일링, 트리밍, 스탬핑(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7204 | 49 | 0000 | 기타 |
7204 | 50 | 000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