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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생산일자 2016.10.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축협(이하 “질의법인”)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볏짚용비닐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액 중 공급가액의 70%와 판매가액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고, 나머지 공급가액의 30%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예정임

  * (예시) 볏집용 비닐 판매가액이 100(VAT 10)인 경우

   - 정부로부터 보조금 30, 농민으로부터 70+10 수취

해당 보조금은 「축산법」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인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판매하고 정부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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