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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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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생산일자 2015.01.21.
AI 요약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용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